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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전국 최초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1개당 10원 보상

2018.04.16 오후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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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전국 최초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1개당 10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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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가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오는 주민에게 꽁초 1개당 10원을 보상해주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


오늘(16일) 경기 구리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담배꽁초 1개당 10원을 보상해줄 계획을 밝혔다. 이에 확보된 예산은 2천5백만 원이며 1인당 월 최고 3만 원 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운영기한 전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보상제는 조기 마감된다.

보상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다. 담배꽁초를 수거한 주민은 매주 월·수요일에 해당 동 주민센터로 수거한 담배꽁초와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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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전국 최초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1개당 10원 보상

구리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해 시민 1160명이 약 360만 개의 담배꽁초를 수거한 바 있다. 구리시는 수거한 담배꽁초를 해충 방지용 기능성 퇴비로 만들어 사용해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담배꽁초 수거보상제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며 "깨끗한 도심 거리조성과 쓰레기처리 예산 절감, 아울러 재활용 퇴비화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사진 = 구리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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