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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천170만 원 이하 가구 아동수당 10만 원

2018.04.17 오후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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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천170만 원 이하 가구 아동수당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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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 합계가 월 천17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올해 9월부터 아동 1명당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0~5세 아동이 있는 전체, 약 198만 가구의 95.3%인 189만여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처음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가 되도록 '아동수당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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