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GM 공장폐쇄' 군산 중소기업 법인세 납기 최대 2년 연장

2018.04.17 오후 04:02
AD
정부가 한국 제너럴모터스, GM 공장폐쇄로 타격을 받는 전북 군산시의 중소기업이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받도록 법규를 손질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등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했으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기한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 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늘린 것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 한국GM 공장폐쇄가 예정된 전북 군산시를 이달 초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GM 공장폐쇄로 인해 사업상 심각한 위기를 겪는 군산의 중소기업이 납기 연장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93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3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