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지난달 21일 마감된 몰카범죄 처벌 강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전히 제자리다.
지난달 22일 마감 예정이었던, '몰래카메라 판매 금지와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강화' 국민청원이 하루 전인 21일 20만6605명의 동의를 받으며 마감됐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받을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몰카 범죄 관련 청원은 '대기 중인 답변'으로 분류된 상황인 것.
이에 대해 10일, 한 청원인은 '초소형 카메라, 위장 카메라 거래 금지 및 몰카 범죄 처벌 강화' 제목으로 다시 몰카 범죄 관련 청원을 게재했다.
이 청원인은 "(몰카 관련)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20만 명에 달한 지 한 달 이상이 흐른 가운데 아직 답변을 주시지 않았다"며 "일부가 해당 청원이 부당한 방법을 통한 인원수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바 있어 다시 청원 글을 작성한다"고 같은 청원을 다시 올리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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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최근 불거진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과 여학생 기숙사 몰카 사건을 언급하며 "남녀를 불문하고 엄연한 사이버 성범죄다. 대통령님께서 작년 8월 사이버 성범죄 처벌과 몰카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현재 전혀 나아진 점은 없어 보인다"라며 "몰카 촬영 및 유통 외에도 위장 카메라 거래, 생산 또한 금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도 중요하지만 최근 몰카 관련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시급한 상황이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사진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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