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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항공대 음란 동영상 유포 혐의없음"

2018.05.14 오후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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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항공대 재학생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서 발생한 성관계 동영상 유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한국항공대 소속 학생 A 씨와 상대 여성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실수로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보고, 유포행위에 고의성이 없어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이 제삼자에 의해 다시 유포되는 등 2차 피해가 접수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항공대에서는 지난 8일 항공운항학과 재학생 270여 명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에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차정윤[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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