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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무 교육 중 숨져도 공무원 예우"

2018.05.23 오후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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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임용 전 실무 교육 때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는 경우에도 공무원과 같은 예우를 받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충남 아산에서 소방교육생 두 명이 유기견을 구조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지만, 현행법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일 국무회의에서 법령 정비를 지시했고, 정부는 소방뿐만 아니라 국가·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임용예정자도 공무 수행 중 숨질 경우 공무원 예우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재직 중 다치거나, 이로 인해 퇴직한 뒤 숨진 때에도 특별승진임용 등 추서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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