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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 감금·협박한 20대 집행유예

2018.05.24 오후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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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안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귀던 여성 A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고, A 씨와 자신의 손목을 테이프로 감는 등 수차례 협박과 감금을 한 혐의입니다.

또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A 씨를 밀어 넣거나 A 씨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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