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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사 끝날 때까지 '무고 맞고소' 수사 안 해

2018.05.28 오후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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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도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무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대검찰청이 이 같은 내용으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최근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매뉴얼을 보면 성폭력 고소 사건과 관련한 무고 사건을 수사할 때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전까지 수사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수사매뉴얼 개정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를 검찰이 수용한 것입니다.

대책위는 미투 운동 확산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2차 피해를 입고 신고를 주저하는 현실을 권고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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