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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일급비밀' 경하,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2018.05.31 오후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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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일급비밀의 멤버 이경하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소속사 JSL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2심 항소를 제출했고 끝까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출연 예정이던 음악방송을 비롯해 모든 공식 활동을 중단하고 관련 사건 해결에 집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월 데뷔한 7인조 그룹 일급비밀은 이 씨의 선고 전날 컴백 쇼케이스를 열고 음악방송 등에 출연하며 활동에 나섰지만, 판결 소식이 알려지며 예정된 음악방송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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