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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후원 강요' 실형 장시호 상고...대법원서 결론

2018.06.08 오후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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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장 씨는 오늘(8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에 장 씨가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았지만,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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