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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에서 트랙터로 이웃 들이받은 50대 붙잡혀

2018.06.17 오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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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을 트랙터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56살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경남 함안군의 한 농로에서 자신이 몰던 트랙터로 이웃 65살 B 씨를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가 나기 전 B 씨가 농로에 세운 오토바이를 치우지 않자 승강이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에 대해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의성이 입증되면 특수상해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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