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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비자금' 정동화 前 부회장 집행유예 확정

2018.06.20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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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공모해 회삿돈 총 3백85만 달러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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