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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막판 반격..."재주는 내가, 돈은 네이버가"

2018.07.04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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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김동원 씨가 마지막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죄가 없다는 취지로 반격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진행을 고려해 구속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달 말로 선고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오던 드루킹 김동원 씨가 마지막 재판에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최후진술로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씨는 6장 분량의 의견을 작심한 듯 읽어내려갔습니다.

김 씨는 네이버가 지난 4월까지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시속 200㎞로 달리는 건 위험하다고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제한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주는 곰이 피우고 돈은 되놈이 번다'고 비유하며, 트래픽을 근거로 광고 이익을 얻은 네이버가 사실상 자동화 프로그램을 묵인해 왔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네이버 자체의 신뢰가 추락해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여론 조작 등 죄질이 중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김 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이 뒤늦게 추가로 송치됐다며 재판을 미뤄달라고 또 한 번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사건만 따로 떼어 가벼운 형벌로 석방되면, 추후 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조직적으로 은폐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드루킹 재판은 혐의를 부인하는 김 씨의 막판 반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선고 날짜를 오는 25일로 정했지만, 검찰의 추가 기소 여부를 보고 선고일을 더 늦출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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