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 금품 제공' 박기준 前 지검장, 유죄 확정

2018.07.09 오후 01:39
AD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면직돼 검찰을 떠나 정치에 도전했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 전 지검장은 2015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한 김 모 씨를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으로 일하게 한 뒤, 그 대가로 4백90여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21,06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1,03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