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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회사 수리비 과다 청구 주의 필요

2018.07.13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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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회사가 차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일이 잦은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3년 5개월 동안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86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청구가 절반을 차지했고, 예약금 환급이나 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30%에 육박했습니다.

배상청구액은 평균 240여만 원으로 천만 원 이상도 5%가 넘었습니다.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으려면 렌터가 인수 전 흠집 등 차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사진 등을 촬영한 뒤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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