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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입국하면 바로 통보"

2018.07.14 오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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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기무사령부가 만든 촛불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입국할 경우 곧바로 통보받도록 조치했습니다.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의 본격적인 공조 협의는 다음 주 초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촛불 계엄령 문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첫 단계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국내에 입국하면 곧바로 통보되도록 조치했습니다.

해당 문건이 작성될 당시 기무사령관을 지낸 조현천 전 사령관은, 기무사에 대한 압박이 커지던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 꼽히는 만큼 수사 진행 속도에 따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군인권센터가 조 전 기무사령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했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은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특별수사단이 주도적으로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 전 사령관 등 사건 핵심 대상자들이 이미 민간인이 된 만큼, 민간 검찰의 수사 역시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별수사단이 먼저 대부분 현역인 당시 실무자들을 조사하면, 민간 검찰이 이를 넘겨받아 문건 책임자들을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다음 주 초부터 특별수사단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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