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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가돌진' 70대, 오늘 구속 여부 결정

2018.07.15 오후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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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로 돌진해 8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만취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5일) 밤 결정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음주 운전 사고를 낸 72살 김 모 씨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과수의 채혈 감정 결과, 김 씨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오른쪽 다리가 절단돼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병원 치료를 마친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2일 서울 구의동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가 상가 건물로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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