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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에 주차해 어린이 숨지게 한 운전자 법정구속

2018.07.17 오후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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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살 박 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과천시 한 놀이시설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굴러 내려가면서 4살 최 모 군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 씨는 차량 변속기 기어를 주차가 아닌 주행에 놓고 시동을 끈 채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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