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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 5도 어장 금어기 위반 행위 집중 단속

2018.07.18 오후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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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이 다음 달 말까지 서해 5도 어장에서 금어기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옹진군은 금어기 동안 서해 5도 어장에서 꽃게나 주꾸미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위판장에서 이를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서해 연평어장의 꽃게 금어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며 올해 신설된 주꾸미 금어기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금어기 관련 규정을 어기고 꽃게 등을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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