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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류딱지 붙은 물품, 관련 사실 알리고 팔아도 유죄"

2018.07.23 오후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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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하고, 물건이 보관된 장소의 열쇠까지 건넸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2013년 7월 법원집행관이 압류표시를 부착한 냉장고 2대 등을 다른 사람에게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물건을 팔면서 압류된 사실을 알리고, 압류가 해결될 때까지 물건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며 압류처분을 해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압류 사실을 미리 알린 경우엔 압류된 물건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처분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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