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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화폐 40만 개 가로챈 중개인 구속

2018.08.09 오후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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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경찰서는 상장 전 암호 화폐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한 뒤 회사가 투자자에게 판매한 암호 화폐를 가로챈 혐의로 39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투자자 60명을 모집해 암호 화폐 발행 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지난 4월 말 회사에서 투자자에게 보낸 암호 화폐 40만 개를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암호 화폐가 상장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암호 화폐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암호 화폐는 지난 5월 해외에 상장됐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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