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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중고차 매매할 때 리콜대상 명시해야"

2018.08.10 오후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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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BMW 차량을 중고차로 팔 때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BMW 리콜 대상 차량 중고차 유통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BMW 중고차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 여부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또 중고차 매매업자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를 마친 BMW 차량만 판매해야 합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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