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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환급 인색한 한국어교육원 14곳 적발

2018.08.12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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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찾는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들이 환급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 놓아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건국대 등 주요 대학 14곳의 한국어교육원들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기본 정규과정 10주 가운데 1~2주만 지나도 환급을 아예 못 받게 해놨습니다.

수업 시작 이후 1~2주 안에 환급 신청을 안 하면 수업료 총액인 170~180만 원가량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10주 과정 중 7주가 지나더라도 환급을 원하면 수강료 일부분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1∼2주 안에 환급을 신청해도, 환급해 줄 수 있는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해 놔 대학 측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대학들은 이르면 이번 가을학기부터는 수강생들에게 제대로 된 약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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