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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공사비리' 두산건설 현장소장, 파기환송심 징역 4년 6개월

2018.08.17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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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 공사비리와 관련해 시공사 책임자 등이 파기환송심에서 앞선 재판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기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의 현장소장 함 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 전 2심보다 형을 다소 올려야 했다며, 앞서 재판부에서 판단한 감형 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사기로 얻은 금액의 범위를 더 넓게 산정해야 한다며, 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함 씨는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을 사용해 작업한다는 계약을 어기고 비용이 적게 드는 화약 발파 작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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