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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행정실장·학부모 구속기소

2018.08.27 오후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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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행정실장 57살 김 모 씨와 학부모 52살 신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과 7월,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보관하던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몰래 복사해 학부모 신 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 신 씨는 김 씨로부터 받은 시험지를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중간고사 때는 7과목 시험지 20여 장을, 기말고사 때는 9과목 시험지 40여 장을 각각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행정실장 김 씨가 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제3 자가 개입했는지 확인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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