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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악용 탈세 전수 조사

2018.08.28 오후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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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하반기 대기업의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 행위를 전수 조사합니다.


국세청은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성실 공익법인의 경우 특정 기업 주식을 10% 내로 보유할 경우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 점을 노려, 성실 공익법인으로 위장해 주식을 초과 보유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출연 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칙 사용 여부 등도 함께 검증합니다.

총수 일가의 역외탈세 조사도 고삐를 당겨 관세청·검찰 등이 참여하는 해외불법 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은닉재산 자금출처 소명 의무 부여 등 제도도 개선합니다.


대재산가의 재산변동 내용을 상시 관리하고 미성년 부자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 검증도 강화합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검증 대상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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