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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 4·3사건 수형인 희생자 재심 결정

2018.09.03 오후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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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주 4·3 사건 당시 수형인 희생자 18명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재심 결정문에서 재심 청구인들은 당시 제헌 헌법과 구 형사소송법 등을 위반한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한 것이 인정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사건 수형인 희생자 18명은 당시 군사재판은 불법이라며 다시 재판을 열어줄 것을 신청하는 재심청구서를 지난해 4월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군사재판에서 민간인 2,530명이 내란죄 위반과 이적죄 위반으로 처형 또는 구금당했습니다.

고재형[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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