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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학살보도 기자 2명 중형 선고에 국제사회 비난 봇물

2018.09.04 오후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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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원이 로힝야족 학살 사태를 보도한 기자 2명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두 기자가 로힝야족에 자행된 엄청난 인권침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얀마 당국에 판결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로 임명된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미얀마 정부가 인권과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 역시 미얀마 법원의 '엉터리 재판'이 미얀마의 언론자유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앞서 미얀마 법원은 어제(3일),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 국적의 로이터통신 기자 2명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기자는 지난해 12월 라카인 주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로힝야족 학살사건을 취재하면서 정보원으로 관리하던 경찰관의 제안으로 저녁 식사 자리에 나갔다가 비밀문서를 건네받은 뒤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국제 사회는 이들이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린 것으로 보고 그동안 두 기자의 석방을 촉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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