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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시공사 접대받은 고용노동지청장 징역 6개월 선고

2018.09.04 오후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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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공사 등으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용노동지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5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천2백만 원, 추징금 1천2백21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관계자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천만 원 상당의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상은[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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