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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불법 처리 기초단체장선거 후보 고발

2018.09.05 오후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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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불법처리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와 아내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선거에 출마한 A 씨는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5천800만 원을 수입 처리하고, 5천400만 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의 아내는 선거사무원 8명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이외에 1인당 20만 원씩을 추가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등에는 후보와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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