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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영장심사 결과보고' 없앤다

2018.09.06 오후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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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영장심사 결과 등 각급 법원에서 처리하거나 처리 중인 중요사건을 더는 보고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선거범죄 사건의 결과와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접수 사실 등은 실무적 필요성에 따라 당분간 보고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의 중요사건 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예규를 폐지하고 관련 예규 3건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규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 보고담당자로부터 영장심사에 대한 결과나 중요사건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았지만, 그동안 보고 관행이 재판 독립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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