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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前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구속영장

2018.09.06 오후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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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직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 모 씨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 씨의 중국, 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유 씨는 당시 국정원이 출입경 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5년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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