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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투자' 260억 사기 30대 주부 실형

2018.09.08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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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싸게 산 뒤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260억 원을 가로챈 30대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손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친척과 지인 등 12명에게 여행사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263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 씨에게는 여행사에 다니는 친구가 없을 뿐 아니라 상품권을 구매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 씨는 투자금 일부를 카드 결제 대금이나 생활비로 쓰고 새로 투자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이들에게 이익금으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평범한 서민들인 피해자들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며 죄질이 좋지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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