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월세 안 낸다'며 동거인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2018.09.10 오전 08:25
이미지 확대 보기
'월세 안 낸다'며 동거인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AD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미리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고도 여전히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서 동거인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A 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김 씨는 A 씨가 제대로 내지 않은 월세의 변제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사건 당일 A 씨를 집으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