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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불거진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 대법 전원합의체서 심리

2018.09.10 오후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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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 사건 가운데 하나인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은 87살 양 모 할머니 등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송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의 뒷거래 속에 강제로 재판을 지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징용소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양 할머니 등 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법원에선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패소했지만 국내 법원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미쓰비씨 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국내 법원이 다시 재판할 수 있는지 등을 핵심쟁점으로 사건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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