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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제시장 불구속 입건

2018.09.11 오후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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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6·13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박준배 김제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 5월 당원과 지지자 등에게 특정 후보가 우리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시장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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