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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승객에 '어린이 승차권' 판매한 여행사...법원 "부정운임 10배 물어야"

2018.09.12 오전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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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철도 승차권을 어른 고객에게 발매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여행사가 한국철도공사에 열 배의 부정승차 운임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철도공사가 A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행사가 3억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가운임은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며, 승차권 부정 발권은 철도사업에 악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A사는 이용권에 어른이나 어린이 인원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2015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2천9백 명의 어른 승객에게 어린이 승차권을 부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천6백만 원을 아꼈습니다.

이후 부정승차가 발각되면서 A사가 운임 차액인 천6백만 원을 돌려줬지만, 철도공사는 1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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