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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유은혜, 남편 회사 이사를 의원실 비서로 채용"

2018.09.12 오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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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7급 비서로 채용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배포한 자료에서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 유 후보자의 7급 비서인 오 모 씨가 유 후보자 남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오 모 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 비서가 유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면서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유 후보자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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