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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진선미, 예결위원으로서 주식 위법 소유"

2018.09.13 오후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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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무 관련 주식을 임기 1년 동안 위법하게 소유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가 모든 상임위와 관련된 만큼 진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했는데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진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등록 기간이 돼서야 뒤늦게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냈는데, 당시에도 자신이 예결위원이라는 사실을 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보통신기기 관련 업체 주식을 가진 진 후보자가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달 21일 갑작스럽게 다른 상임위로 소속을 바꿨다며 이는 청와대가 진 후보자 주식의 직무 관련성 논란을 의식해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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