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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前 수석연구관 구속영장 청구...사법농단 관련 처음

2018.09.18 오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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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前 수석연구관 구속영장 청구...사법농단 관련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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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 전 수석연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공공기록물관리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에 근무하던 시절 관여했던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소송을 변호사로 나온 뒤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숙대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아 대법원 재판에서 승소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담당했던 김영재 원장 측의 재판 관련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기고,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통진당 소송 관련 문건을 건네받아 실제 재판에 반영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를 넘어 현실화됐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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