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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前 연구관 '사법농단 수사' 첫 구속영장

2018.09.18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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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에서 빼낸 기밀문건을 모두 파기해 증거인멸 논란을 키웠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한 지 석 달여 만에 첫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에서 퇴직하며 들고 나간 재판연구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의 기밀문건을 모두 파기해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문건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아 파기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유해용 / 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지난 11일) : 법원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폐기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들이 대부분 대외비였고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사건 내용도 상당수 포함된 만큼 증거인멸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USB에 문건들을 담아오라고 했다"는 후배 재판연구관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때 검토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이후에 수임한 사실도 파악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유 전 연구관에 적용된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절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신 전 부장판사는 2016년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로비 사건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영장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2014년 법원행정처가 대필한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재항고 이유서가 청와대를 거쳐 고용노동부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사법농단 수사에 특수2부와 방위사업수사부 일부 검사들을 추가로 투입해 국정농단 특별수사 때와 비슷한 30여 명 규모로 수사팀을 강화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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