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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소송당하자 '성폭행 허위 고소' 20대 벌금 5백만 원

2018.09.25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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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대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고소를 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불륜 관계를 맺은 남성의 부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불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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