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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반려...'중실화' 적용 가능할까?

취재N팩트 2018.10.10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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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의 피의자, 스리랑카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잠시 뒤 검찰에 다시 보낼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이 수사 보강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화재 원인과 책임 등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어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돌려보낸 이유가 뭔가요?

[기자]
수사 내용을 보강하라는 것이 요지인데요.

스리랑카인이 날려 보낸 풍등에서 불이 시작돼 저유소 폭발로 이어졌다는 경찰의 화재 원인 추정에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오늘 내용을 보강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 영장을 다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양경찰서 측은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건 아니고 일반적인 수사 보강 지시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혐의가 중실화인데요, 일반 실화죄와 차이가 뭔가요?

[기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을 보면, 중실화는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내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 측은 사소한 주의만 기울였어도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정도로 중요한 실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유소가 있다는 걸 피의자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와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장종익 / 경기 고양경찰서 형사과장 : 본인 입장에서는 저유소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이 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걸 잡으려 제지하려 했는데 날아가는 바람에…. 저유소가 어떤 중요한 시설이라고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저기가 기름 저장하는 장소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종익 경기 고양경찰서 형사과장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피의자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몇몇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취업비자는 정상적으로 받은 상태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며 피의자가 자신의 실수로 큰 피해가 일어난 데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실화죄를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으냐, 이런 이견도 나오는데요?

[기자]
일단 풍등을 날리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애매한데요.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비롯해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 당국의 금지·제한 명령이 있었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만 처벌 대상입니다.

물론 기름이 가득 차 화재 위험이 큰 저유소 인근에서 풍등을 날린 행위는 문제지만, 풍등을 날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 업체 측은 풍등이 떨어지고 잔디밭에 불이 옮겨붙은 뒤 내부 폭발이 일어나기까지 18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당시 근무자는 6명이었고 통제실에 CCTV 설치돼 있었지만, 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은 없었습니다.

[이영주 /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관제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확인하고 화재가 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조치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문제 삼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자동 진화 설비는 폭발로 탱크 뚜껑이 날아가면서 일부가 먹통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모두를 피의자가 예견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또 인근에 불에 잘 타는 잔디를 깐 것, 그리고 외부 불티 등을 막는 인화 방지망이 있었음에도 왜 불이 났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인데요.

전문가들은 인화 방지망이 제대로 설치되면 먼지 만한 크기의 불티도 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다만 외부 열기에 의해 내부 온도와 압력이 높아져서 폭발이 일어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향후 수사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단 지금 풍등을 날린 행위, 그리고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옮겨붙은 사실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경찰 측은 중실화에 구성요건인 중대한 과실 여부 입증에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볼 부분인데요.

특히 사고가 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가 정부로부터 안전관리 최고 등급을 받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우 /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P등급을 받은 기관이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곳이거든요. 그게 거저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고양경찰서 측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시설 결함 등의 측면과 함께 근무에 있어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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