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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공시누락' 행정소송

2018.10.17 오후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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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식매수청구권, 콜옵션 공시 누락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임원 해임권고 등 처분 취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사항을 회사 설립 뒤 3년이 지나서야 감사보고서에 공개한 것은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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