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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김성수 동생 공범으로 보긴 어려워...초동대처 코드 투 상황 한계

2018.10.24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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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김성수 동생 공범으로 보긴 어려워...초동대처 코드 투 상황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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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참 이상한 조합’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 출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김지예 변호사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전문가들의 콜라보레이션, <참 이상한 조합>이죠. 어제 예고해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쟁점사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있었던 세 분의 멤버들 가운데서 백기종 팀장님, 나오셨고요. 나머지 다른 뉴페이스 한 분 나와 계십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그리고 김지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지예 변호사(이하 김지예): 안녕하세요.

◇ 김호성: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죠.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백 팀장님께서 업데이트 된 내용을 위주로 해서요. 경찰이 밝힌 사건 경위, 설명 좀 해주실까요.

◆ 백기종: 지난 14일이죠. 아침 7시 38분 정확하게 112 신고된 게, 김성수, 이미 특강법에 의해서 신상공개가 됐죠. 김성수, 만으로 29세입니다. 이 가해자가 동생과 함께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지하 1층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앞에 있는 PC방에 와서 PC를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에 앞에 PC를 사용했던 사람이 남긴 담배꽁초나 음식물이 있었습니다. 이걸 좀 치워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 아마 사망한 신모 씨가 혼자서 일하느라고 굉장히 바빴던가 봐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치우고, 두 번째는 좀 늦었던 것 같은데 이때 굉장히 화를 내면서 왜 치워달라고 함에도 치워주질 않느냐, 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옥신각신 시비가 되는데 이때 동생이 먼저, 그러니까 김성수의 동생이 먼저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PC를 이용하러 왔는데 말 들어주지도 않고 PC방 직원이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때 신고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단순한 시비로 하기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 충동할 때 코드제로, 코드원, 투, 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드투로 지령실에서 떨어졌는데 코드투라고 하는 것은 단순 시비라든가 단순한 폭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 내에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그때 또 다시 지령실에 신고가 하나 더 들어오죠. 어떤 거냐면 바로 피해자로 사망한 신모 씨, 20세 된 청년이 손님이 와서 업무방해식으로 시비를 하고 욕설을 한다, 라고 하는 신고를 하는데 그때 도착을 하니까 이 신모 씨가 경찰이 왔다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현장에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따져봅니다. 그러니까 이 김성수가 지금 시비를 했고 음식물을 치워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허비를 했으니까 내가 입금한 1000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신모 씨가 나는 권한이 없다. 그러면 업주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업주의 전화번호도 내가 알려줄 사항은 아니다, 라고 하니까 오후 2시에 오는데 출근하면 그때 업주에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중재를 하죠. 피해가 있느냐, 특별한 피해는 없다. 이때 김성수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집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하는데, 이때 ‘?’가 하나 붙습니다. 왜 김성수의 동생이 현장에 남아있을까.

그래서 경찰이 지금 김성수의 전화라든가 동생의 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에 의뢰해서 과연 공모를 했느냐. 어떤 경우냐. 내가 집에 가는 사이에 이 신모 씨가 종업원이 어디로 가는지 좀 지켜봐 달라고 하든가. 이런 부분이 만약 메신저에 나왔다고 하면 방조 내지는 공모의 가능성이 있죠, 살인의. 그러나 이런 부분은 결과를 봐야겠지만 현장 상황으로 보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동생이나 김성수를 현행범 체포하거나 긴급체포할 요건은 아니었다. 왜. 서울에 인구가 970만입니다, 내국인만. 그런데 외근 경찰관이 1인당 담당하는 게 920여 명 됩니다. 세계 최고 인구 담당이죠, 경찰이. 이런 측면에서 다른 업무, 다른 112 신고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경찰 측의 주장입니다.

◇ 김호성: 지금 김 변호사님, 이게 100만 명 청원 동의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어요. 100만 명이 넘기까지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킨 주요 쟁점들이 있다면 어떤 걸 정리해야 할까요?

◆ 김지예: 우선 첫 번째로는요. 이게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살인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강남역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PC방이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장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가족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도 언제든 이런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섬찟하고요. 많은 국민들에게 어떤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건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인데 이게 바로 경찰이 한 번 신고를 받고 왔다가 돌아갔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시점에서 뭔가를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 이런 것들이 좀 더 국민들의 정서적인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해자 동생이 공범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설왕설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CCTV가 굉장히 불명확한 점이 그런 점들을 더욱 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 동생은 왜 현장에 남아있었느냐, 내지는 왜 위치가 말린다는 사람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간에 있지 않고 왜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느냐, 등등해서 의혹이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피의자. 가해자의 심신미약 주장입니다. 가족들이 그동안 우울증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분노의 공론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심신미약 맞느냐. 심신미약이 맞다고 하면 감형이 돼야 하느냐. 이렇게 흉악범죄에 대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는 것이 너무나 불공평한 결과 아니냐. 이런 등등의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 김호성: 방금 전에 김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백 팀장님, 이게 지금 경찰이 초동대처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 백기종: 네. 일반 국민분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의 현장 업무를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112 신고가 돼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예를 들어서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호성: 그 요건이 뭐죠?

◆ 백기종: 그 요건이 뭐냐면 현행범 같은 경우에는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 또 장물 등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이 충분한 흉기나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체나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또 누구임의 물음에 도망하는 자이거든요. 이게 현행범 요건입니다. 그리고 긴급체포 요건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있죠. 범죄의 중대성이나 체포 필요성, 긴급성 이런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규정이 있습니다. 범죄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범죄자가, 특히 도망의 염려가 있거나 체포영장을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체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이번에 강서 PC방 사건에 경찰관 두 명이, 지구대 직원이 출동했을 때 신고 요건이 뭐였냐면 소위 말하는 코드투입니다. 코드제로는 뭐냐면 납치나 살인, 강력한 사건이거든요. 코드제로나 원은.

그런데 코드투는 일반적인 민원이나 단순한 시비 폭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치워주지 않는다, PC방에서. 그리고 불친절하다. 또 신모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님이 약간 업무방해 쪽으로 영업방해를 한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사실 말다툼을 했지만 특별하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은 없었다. 그러면 처벌을 원하느냐, 처벌 원치 않는다. 그랬는데 이때 범죄혐의가 있다고 해서 긴급체포 현행범 요건이 아닌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장에서 임의동행 요구에,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임의동행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또 다시 112 신고라든가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처벌 원치 않는다, 별 다른 피해가 없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목에 타투가 있던 김성수에 대해서는 지켜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부분까지 확인한 뒤에, 그리고 경찰관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고 현장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지구대로 귀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동생이 현장에 남아있었는데 그걸 이후에 일어날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범죄경력 조회를 하거나, 그다음에 집으로 돌아갔던 김성수가 도로 혹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우리 기다려야겠다고 하는 업무가 있으려면 지금의 경찰 인력의 수십 배를 충원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경찰이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없다는 부분을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현장 경찰의 이런 애로사항을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호성: 권한남용의 폐해 물론 지적을 해야겠습니다만,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인한 부분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면 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배경 아닐까요? 

◆ 김지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선 좀 고민해봐야 합니다. 옛날에 경찰관들이 이전에 독재정권 시대에요. 그냥 아무나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경찰서로. 그래서 구금해놓고. 며칠 동안 연락도 못하게 하고. 이런 권한남용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런 법률이 반드시 필요는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범죄의 예방으로 인한 공권력의 행사와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침해당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실제로 출동했을 때 큰 위험성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지적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는데도 그 사람을 경찰서로 강제로 연행할 수 있게 만든다면 그 법률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죠.

◇ 김호성: 쉽게 법 개정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동생에 대한 공범 의혹, 이것에 관련해서 경찰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경찰이 CCTV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여직원이라든가 또 신고를 했던 분들이 모두 네 분이었는데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 보도된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촉발됐죠.

예를 들어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었고, 그다음에 한동안 30여 분이 지난 후에 김성수가 와서 피해자를 공격하고 결국은 끔찍하게 흉기를 사용해서 32차례 휘두르고 찌르는 형태의 범행을 해서 사망하게 만든 건데. 사실 처음부터 경찰이 두 번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테이저건을 쏘아서 제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연행을 하는데. 문제는 CCTV를 분석해보니까 동생이 적극적으로 말리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현장에서 신고를 했던 사람들의 진술과 일치하더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경찰관이 김성수를 범인으로 보고 그다음에 26세 된 동생이 과연 공범인가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수사를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 간이지만 형이 예를 들어서 흉기를 왼손으로 들고 신모 씨를 공격하면 그 팔을 잡습니다. 그런데 다시 동생이 제지를 강력하게 하니까 또 흉기를 오른손으로 들어서 피해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오른손을 또 붙잡거든요. 이런 형태가 아주 적극적인 제지를 하고 싸움을 말리는 과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고 하면 동생이 왜 현장에 남아있었느냐, 형이 돌아올 때까지. 이 부분은 동생이 사적인 업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동생을 체포할 요건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디지털 포렌식 기법에 형과 동생의 전화를 지금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혹여 그 신모 씨, PC방 직원이 어디로 가는지를 지켜봐 달라. 아니면 좀 보고 있다가 나한테 움직이는 걸 알려달라고 했다고 하면 이게 범죄 방조나 공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증거가 없다. 그래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어떤 초동조치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은 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호성: 이게 국민적 공분에 기름을 부어놓은 것이 심신미약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지금 김 씨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 김지예: 일단 심신미약으로 인해 지금 치료감호소에 보내서, 공주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입니다. 거기서 24시간 매일 매시간 감시하면서 한 달 정도를 보낸다고 하죠. 거기서 일단 어느 정도의 감정이 이루어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감정해서 만약 이 사람이 우울증으로 인한 판단능력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신미약으로 판단됐다고 해서 곧바로 심신미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진단서를 근거로 해서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 김호성: 법원 내에서 인정돼서 감형을 받는 비율이 19%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김지예: 네. 그래서 혹시 또 이 사람도 그렇게 감형받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과 심신미약 간에 정확하게 딱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울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장시간 동안 꾸준히 발병하게 되는데,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사건 발생 당시에 피의자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생 당시에 정말 사물을 변별할 능력 자체가 굉장히 미약해져 있는 상태임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 우울증과의,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된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우울증이 있으면서 동시에 조현병이 있다는 등의 다른 질병이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너무 심한 과도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정말로 조현병이라든지 굉장히 순간순간 의식을 잃는 특이한 병증이 만약 발견된다, 라고 하면 일단 그 법규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은 자세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단순히 우울증 진단서, 이것만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백 팀장님은 강력범죄 많이 접하셨을 텐데, 심신미약, 그리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들이 좀 다른 겁니까?

◆ 백기종: 다릅니다.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이죠.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어떤 범행을 했을 때 심신미약의 상태라고 하는 부분은 일종의 정신착란이든가 환상이나 환청을 듣고 누군가가 저 사람을 살해하라고 했다는 허황된 얘기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진단받아야 하는데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주취감경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책임능력이 분명히 없지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범죄 충동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억제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 이게 위법이라는 걸 대부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정말 정신착란, 예를 들어서 인형인 줄 알고 찔렀다. 그런데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정신감정이 나와야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신질환에 기인한 범죄가 과연 심신미약에 준한 행동을 일으키는 유발요인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질환 관련 심신미약이라고 이렇게 플러스시키고 연관시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심신미약이 예를 들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정신질환은 기존에 있는 본인의 질환이 예를 들어서 범죄를 할 때 정말 정신없이, 인형을 사람인 줄 알고 찔렀다는 게 입증돼야 해요. 그런데 그게 입증이 안 되면 정신질환자라고 해도 심신미약의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신질환자가 모두 심신미약이고, 심신미약의 형법 10조에 규정된 형의 필요적 감경의 처분을 받는다고 오해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심신미약, 예를 들어서 주취감경을 보자고요.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집안에 들어가서 어떤 여성을 성폭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식을 잃을 정도의 술을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해요. 그러면 이걸 똑같이 처벌해야 하느냐. 이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만취한 상태에서 정말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선 논란이 있죠. 심신미약으로 인정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그런데 지금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됐죠. 예를 들어서 약물이나 음주가 만취된 상태에서 성범죄를 하면 이건 형의 감경이 폐지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있죠. 예를 들어서 512명에 대한 국민을 한 리서치에서 조사해봤는데 주취감경 폐지해야 한다, 80%. 폐지하지 말아라, 이게 불과 12.8%밖에 안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강서 PC방 이 사건에 대해서 심신미약의 감경은 지금 국민들의 논란을 촉발하고 있는데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 100만이 넘었다고 하는 부분은 국민의 법감정을 결코 무시해선 안 되기 때문에.

◇ 김호성: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보면 조두순 같은 경우 본명도 아니고 가명인 데데가, 곧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 같은 상황이 배려돼서 감형된 사례이잖아요. 그런데 100만 명 청원 이후의 상황은 앞으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 김지예: 일단 법원에서 심신미약 규정을 좀 더 강력하게 적용하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는 문화가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술이나 이런 것에 관대한 거예요. 그래서 술 마셔서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했다고 하면 그냥 봐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이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종종 연출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규정을 그러면 아예 폐지해야 하느냐. 그것에 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형사상 대원칙상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가해 봐야 그것이 그냥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굉장히 고대형법적인 보복조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이 형벌을 받아들이고 내가 반성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을 만한 그런 능력이 되느냐 여부도 형벌을 부과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 규정을 아예 삭제하자, 이런 것보다도 치료감호 제도를 좀 더 개선시킬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치료를 받게 하고, 그래서 제정신이 되면 그때 다시 형을 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그리고 우리나라 치료감호소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찍 조기퇴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최근에 고층건물에서 유리창 청소 중인 청소부의 끈을 잘라서 추락시킨, 그 사람도 원래 치료감호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조기퇴소를 하는 바람에 또 사회에 나와서 그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장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치료감호의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이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그냥 제정신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더 오래 그 병원에 갇혀있기도 해요. 그건 치료가 끝나지 않으면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설마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로 판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신병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도록,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호성: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사자에 대한, 돌아가신, 세상을 뜬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이슈들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까요?

◆ 백기종: 사실 워마드, 남성혐오 사이트라고 알려졌죠. 사실 김칫국이나 김치통, 김치국물을 피해자가 흘린 혈흔에 비유하고 낄낄거리고, 그다음에 정말 방송이기 때문에 차마 옮기지 못하는 그런 걸로 했는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더군다나 범죄 피해자에 대한,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결코 이게 젠더 논쟁으로 입각해서 이런 형태의 희화화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측면보다는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렸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호성: 100만 명 청원 동의의 교훈. 김 변호사님께서 짤막하게 정리해주시죠.


◆ 김지예: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이슈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얼만큼 제한하느냐. 그러면서도 우리의 안전을 얼만큼 보장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법률과 실제 상황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정말 다 함께 분노하고 다 함께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이렇게 한 마음이 되기도 우리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우리가 정말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김지예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백기종, 김지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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