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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옥 前 차관 등 노동부 간부 영장 기각

2018.11.05 오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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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고용노동부 전직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대구지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두 사람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범행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고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 전 차관 등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은 부당 노동행위를 엄히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노조 와해 공작이 본격화하게 한 빌미를 제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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