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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의혹' 남궁연 '혐의없음' 결론

2018.11.08 오후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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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던 드러머 남궁연 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남궁연 씨를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남궁연 씨와 피해자를 모두 조사한 결과,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추행했는지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남궁연 씨가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지만 거절했다'는 한 여성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경찰의 내사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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