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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BMW 직원에 실형 구형

2018.11.08 오후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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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 코리아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관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BMW 인증업무 담당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대해서는 '이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벌금 30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직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오전 BMW 코리아와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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