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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추행 교사' 묵인 前 교장 유죄 확정

2018.11.09 오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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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 56살 선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교사의 성추행 정황을 조사하거나 보고할 의무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포기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선 씨는 2014년 6월 교사가 학생들을 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교육청과 경찰에 알리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이듬해 피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해 서울시교육청 감사가 진행되면서 대학 진학반 담당 교사가 여학생 6명을 상습 성추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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