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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품 국내 재판매 불법"...관세청, 집중 점검

2018.11.11 오후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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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28일까지 중국 광군제 등 해외직구 급증 시기에 맞춰 불법 물품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 가운데 하나는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등을 받지 않은 물건을 들여와 파는 행위도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관세청은 또 11번가, 중고나라를 비롯한 온라인마켓과 합동으로 야간이나 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이뤄지는 온라인 불법 물품거래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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